“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대법원 판결시까지 정지”시교육청 “단순 한 행정안내, 시정명령 대상 안돼” 반발
  • ▲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과부와 서울교육청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직후 한상희 학생생활교육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변춘희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운동본부 공동대표(맨 오른쪽) 등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과부와 서울교육청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직후 한상희 학생생활교육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변춘희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운동본부 공동대표(맨 오른쪽) 등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서울시교육청에 각급학교에 대한 학칙개정 지시를 정지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내려보낸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처분을 관련 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정지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각급 학교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공문을 통해 각급학교에 학칙개정을 지시했다. 이에 교과부가 30일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양측 갈등이 첨예화됐다.

    당시 서울교육청은 위 공문은 단순한 행정안내에 불과할 뿐 지시나 처분이 아니므로 교과부의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교과부가 학칙개정 정지를 통보함에 따라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양측의 대립이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정치처분에 대해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교과부가 지방자체법 재169조에 따라 내린 시정명령을 시교육청이 기간내 이행치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서울교육청의 일률적인 학칙개정 지시가 절차상·내용상의 중대한 하자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위법하게 시행된 처분”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보장하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즉, 시교육청의 지시는 법령에 위반한 처분으로 지방자치법이 정한 효력정지 처분의 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효력정지 처분의 대상은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지시와 동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일체를 포함한다. 효력정지 기한은 지난달 26일 교과부가 제소한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시 까지다.

    “단순한 학칙개정 행정 안내”에 불과하다는 시교육청의 항변에 대해서는 내용상 ‘각 학교에서 해야할 일’을 명시하는 등 개별 학교에 대해 학칙 제개정을 명령하고 있어, 시정명령 및 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이번 효력정지 내용을 각급학교에 알리고,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