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김상곤 경기교육감 “일선 학교 혼란 초래할 것” 즉각 반발
  • ▲ 지난달 26일 서울시보를 통해 공포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사진 연합뉴스
    ▲ 지난달 26일 서울시보를 통해 공포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사진 연합뉴스

    교과부가 학생 두발 및 복장, 휴대폰 규제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을 뼈대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규제 여부를 일선 학교가 학교규칙에 반영,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것으로 학생인권조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 기재사항 등)에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신설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밖에 학칙을 재개정할 때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협의, 고시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21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생생활지도와 학교 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구성원이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의 상위법인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와 상충하는 조례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2008년 교육감의 학교규칙 개정 인가권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방침에 대해 “일선 학교에 혼란을 초래 할 것”이라며 즉각 반대의사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