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달 26일 서울시보를 통해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사진 연합뉴스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던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28일 국회가 교육감의 학칙개정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양측의 갈등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은 시도교육감에게 일선 학교의 학칙 재개정에 대한 인가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교과부는 “현재까지 교육감이 인가권을 행사해 일선 학교의 학칙재개정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면서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인가권을 폐지함으로써 학교가 여건과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자유롭게 학칙을 재개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일선 학교들은 학생인권조례에도 불구 간접체벌이나 두발 및 복장 등을 규제하는 학칙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육감이 일선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는 불씨는 남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정 법률안에 대한 위헌 소송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교과부는 일선 학교의 학칙 재개정과 관련 학생인권조례보다 학교의 자율권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간접체벌 허용, 두발 및 복장 규제 등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내용을 학칙에 포함하더라도 교육감이 장학권을 행사해 이를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교과부는 다음달 안으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생활규칙 운영 매뉴얼을 작성, 각급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인가권이 요식적으로 행사된 만큼 법령이 개정됐다고 해서 크게 변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의 매뉴얼을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