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도 1주택 나름 … 비거주용 달리 취급해야""투기용 1주택에 세금감면은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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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전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 때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됐다.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혜택 재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이어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 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주거용 1주택은 보호해야 하지만 투기용 다주택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