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도 1주택 나름 … 비거주용 달리 취급해야""투기용 1주택에 세금감면은 이상해"
  •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전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 때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혜택 재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어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 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주거용 1주택은 보호해야 하지만 투기용 다주택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