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서울교육청 “두발 규제 조례에 반해” 입장 고수
  • ▲ 끝도 없이 이어지는 교과부와 서울교육청의 갈등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잇다. 사진은 1월 26일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공포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 끝도 없이 이어지는 교과부와 서울교육청의 갈등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잇다. 사진은 1월 26일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공포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교과부와 서울교육청의 갈등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에는 ‘두발, 복장, 휴대폰 규제’가 갈등의 중심에 놓였다. 교과부는 이들 규제를 일선 학교가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두발 규제는 조례에 반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1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두발, 복장, 휴대폰 규제와 관련된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개정안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학교가 학칙으로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여기에 학칙을 재개정할 때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교과부 장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정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교과부는 “학생생활지도와 학교 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구성원이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의 해석은 이와 딴판이다. 한 마디로 “개정안에 따라 학칙에 관련 규정을 두더라도 조례에 반하므로 두발 등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

    개정된 시행령이 학칙에 담아야 할 항목을 정한 것을 뿐 그 내용까지 정한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조례가 유효하다”는 논리다.

    나아가 시교육청은 “개정안은 학칙 필수기재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라며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선 학교가 교과부의 방침대로 두발이나 복장 등을 규제하는 쪽으로 학칙을 개정한다면 “조례에 반하므로 지도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개정안 중 “학칙재개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과부 장관이 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지방교육자치법에 반한다며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교육청은 "조례가 그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이 별도로 절차와 방법을 정한 건 초중등교육법이 보장한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을 하위법인 시행령이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교육자치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