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사2부로 재배당…검·경 수사 병행경찰, 동작구의회·전 부의장 관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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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검찰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담당 부서를 변경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에 있던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로 재배당했다. 이는 관련 수사를 하는 경찰과 함께 집중 수사를 하려는 취지다.
공공수사2부는 선거 사건 전담 부서로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김 의원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 신청 영장의 청구 등을 맡고 있다.이씨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시 동작구의회 조진희 부의장의 업무 추진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4월 동작경찰서는 이씨와 조 전 부의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으나 무혐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세 차례 보완수사를 지시했지만 동작서는 지난해 8월 혐의가 없다며 내사를 종결했다.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핵심 인사였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통해 사건을 담당하던 동작서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검찰은 지난해 5월 조 전 부의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인지해 별도 내사에 도입한 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1과에 배당했다. 당시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진행했다고 전해졌다.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조 전 부의장 내사 사건을 송치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공공수사2부에 재배당됐다.지난 19일 경찰은 동작구의회와 조 전 부의장의 사무실 및 주거지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