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유보 지시서울교육청, 학교에 보낸 공문 “시정명령 대상 아냐”
  • ▲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1월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 기자회견을 마친 한상희 학생생활교육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변춘희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운동본부 공동대표(맨 오른쪽) 등이 시교육청을 나서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1월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 기자회견을 마친 한상희 학생생활교육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변춘희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운동본부 공동대표(맨 오른쪽) 등이 시교육청을 나서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을 유보토록 지시한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전면 거부했다.

    서울교육청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의 시정명령은 학칙 개정을 막을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학생인권조례 시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교육청은 교과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려면 지방자치법(제169조 제1항)에 의해 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청이 학교에 내려 보낸 ‘학생생활지도 안내’는 명령이나 처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학교에 안내 차원의 행정지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의 대상인 명령·처분 자체가 존재  치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교과부장관의 시정명령은 조례의 시행을 보류 또는 중단하라는 취지나 이미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만큼 행정소송법상의 ‘집행부정지 원칙(제23조)’에 따라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아닌 시정명령 기타 직권취소, 정지처분 등으로는 조례 시행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지 않는 한 조례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리해석을 둘러싼 교과부와 서울교육청간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은 실질적으로 대법원 결정 이후에나 가능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규칙소위원회 구성을 비롯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가 필요한데 학칙개정안을 심의 결정할 학교운영위원회가 3~4월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이전 시행은 어렵다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1월 27일자로 각급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조례에 따른 학칙 개저에 앞서 학교구성원들이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