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4개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곽 교육감의 1심 재판결과의 핵심은 직무복귀가 아니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라며 "곽 교육감이 법원 유죄 판결로 도덕성과 권위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라진 상황에서 행하는 교육행정은 신뢰성과 추진력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상급 행정기관인 교과부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곽 교육감의 퇴진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반대운동,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 모집, 헌법소원 제기 등 조례 폐기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