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유동규·남욱 지난 4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검찰 항소 포기로 항소심은 1심보다 중한 형 선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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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학 회계사. ⓒ뉴데일리DB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피고인 5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받게 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지난달 7일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정 회계사는 보석 허가 당일, 정 변호사는 지난달 8일 각각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는 지난 4월 3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바 있다.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지난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들의 항소심 구속기간은 최장 오는 30일까지였으나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약 두 달 먼저 석방됐다.재판부는 항소심 심리가 구속기간 안에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에는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적정 배당 이익을 확보하지 않고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이에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해 10월 31일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1심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정 변호사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 외에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이 선고됐다.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기소 된 뒤 1심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지만 항소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지난 4월 30일 풀려났다.반면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 실형 선고와 함께 처음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구속이 가능했지만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항소심은 지난 1월 23일 시작됐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들만 항소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재판부는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오는 7월에는 화천대유 관계자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