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투표 중 도장 문의 차 기표소 나와서민위, 선관위원장 고발…직무유기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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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후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 위원장과 김창모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류연중 종로구선거관리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전날 고발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낮 12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하던 중 밖으로 나왔다.그는 선관위 관계자에게 "이게 이렇게 밖에 안 찍혀서 괜찮냐고요. 무효가 되지 않냐고요. 반밖에 안 찍혀서"라며 도장이 잘 찍히지 않는다고 문의했다.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고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기표한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 들고나온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한 투표지는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서민위는 이 대통령의 행위가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또 선관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은 선거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서민위는 지난 29일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