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무기한 직무정지 위법"…법무부 "징계 전까지"대북송금 수사 검사 직무정지 연장 놓고 공방 확산
  •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종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종현 기자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지난 4월 6일 정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고 대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다"며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박 검사에게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근거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 권한이 부여돼 있더라도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탈·남용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도 언급하며 "직업공무원의 신분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상대로 징계와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은 정치적 외압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의 무기한 직무정지는 권한을 남용해 박 검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는 공소취소를 위한 표적 조치"라며 "징계 의결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재직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왔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12일 박 검사에 대해 ▲변호인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수사 방식 및 자백 요구 ▲외부음식 제공 및 수용자 접견 편의 제공 ▲111회에 걸친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앞서 구 직무대행은 지난 4월 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 장관에게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은 같은 날부터 이달 5일까지 2개월간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박 검사에게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4월 13일 오후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4월 13일 오후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지난달 29일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제기한 데 이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직무정지 연장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박 검사는 "직무정지 공문에는 추가 직무정지의 근거가 되는 혐의나 이유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이미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직무정지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징계법 제8조를 근거로 "이미 2개월간 직무정지가 이뤄진 상황에서 추가 직무정지는 사실상 연장에 해당한다"며 "법률의 체계적 해석상 2개월이 직무정지의 한계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나오기 전에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으로 명령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장관이 징계 결과를 선취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무기한 직무정지가 아니라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 것이라며 적법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