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앞두고 전통시장 연쇄 방문"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당일 행보 지적"국가 안전 책임자가 선거 영향 행보"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경남 김해시 외동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경남 김해시 외동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시민단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전통시장을 잇달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시민 3명이 숨진 날에도 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시장 식사 일정을 이어간 점을 문제 삼으며 국가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사고 수습보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전통시장을 연이어 방문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가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저녁 식사를 한 데 이어 27일에는 부산 남항시장을 찾아 점심을 먹는 등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부산 지역 전통시장을 연이어 방문했다.

    서민위는 특히 26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시민 3명이 사망한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그럼에도 피고발인이 자갈치시장에서 희희낙락 '회 파티'를 한 것은 정상적인 대통령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운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여야 후보들마저 사고 수습을 위해 유세 일정을 멈춘 사실을 외면했다"며 "국가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픈 민심을 어루만지고 국정에 전념하기보다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서슴없이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단체는 "이번 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 가시화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서도 "피고발인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이른바 '전국 시장 투어'를 이어가며 선거 개입 의혹을 자초했다"며 "그럼에도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한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고 능멸한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