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조례 공포, 교과부 대법원 제소로 맞서교과부 "학생인권조례 실체법, 절차법 모두 위반"서울교육청 "경기, 광주 조례 제정때는 침묵...저의 뭐냐?"
  • ▲ 2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한상희 위원장이 조례 공포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2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한상희 위원장이 조례 공포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고 교과부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학생인권조례로 촉발된 교육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이 자리에는 송병춘 시교육청 감사관,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희 학생생활교육 정책자문위원장, 변춘희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본부, 수수 청소년인권활동가 등이 함께 했다.

    경기와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일체의 체벌 금지, 두발 및 복장자유, 학생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성애 조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성적소수자 보호 규정과 휴대폰 및 소지품 검사 금지 등도 조례에 포함됐다. 이날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서일시내 초중고교는 이에 맞게 학칙을 개정, 시행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이날 오전 발행한 서울시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서울교육청이 조례를 공포한 직후 교과부도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규정에 반해 제정, 공포됐다”면서 “실체법과 절차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등 심각한 하자가 있어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없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나아가 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교과부장관이 곽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해 절차법상으로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복귀한 서울교육청의 입장은 분명하다. 경기와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할 때는 일체 대응하지 않았던 교과부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교과부는 조례 무효확인소송과는 별도로 이주호 장관의 재의 요구 지시를 거부한 곽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