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로 교권침해 심화, 지적 반영교원단체 및 현장 의견 수렴해 제정“학생인권과 교권 상충하지 않아” 강조
  •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서울교육청이 교권조례안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일체의 체벌과 소지품 검사 등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교권침해를 부채질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기본권 보호, 수업방해와 지도불응 등 교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담은 교권조례 제정을 서울시의회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홍섭 서울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교권조례는 사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며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춘희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교권은 교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으로 학생인권과 대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교원단체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권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에 일정기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학생인권조례 함께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권’에 대한 시각차도 드러났다. 한상희 학생생활교육 정책자문위원장은 “교원단체들이 교권 보호를 소리 높여 얘기하는데 교권의 개념이 명확치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 위원장은 “교권조례에는 교사의 직무범위와 이에 따른 책임, 직무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것”이라며 의견을 수렴키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병춘 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사의 직무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을 말한다”고 정의한 뒤 “교사들의 직무권한 상 책임 등을 교권조례에 명확히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감사관은 “현장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지도 불응 등 역기능 방지를 위해 학생의 책임과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교생활규정을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원 감정코칭 역량 계발 연수 실시, 생활교육 관련 지도자료 개발 보급, 지도불응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강화 등 후속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