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피고발인 자격 출석에 불응..수사 지연 우려해 정식 소환장 발부
  • ▲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 테러를 자행한 뒤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는 민노당 김선동 의원 ⓒ연합뉴스
    ▲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 테러를 자행한 뒤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는 민노당 김선동 의원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사상 초유의 ‘국회 최루탄 테러’를 자행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게 소환장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 측에 19일 오후 2시 출석해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보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본인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김 의원 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일정을 협의 중이었으나 김 의원 측이 출석에 불응하자 수사 지연을 우려해 정식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현장에 있던 사무처 직원, 경위 등 국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회의장 안팎의 CCTV를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또 최루탄의 제조사와 제조 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파편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 중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인권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에게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