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반에 대해 본인의 진술을 들을 것"
  • ▲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뒤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향해 잔여 최루가루를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뒤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향해 잔여 최루가루를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의정 진행을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게 최근 출석 요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일 김 의원 측에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 일정에 대해 협의하는 중으로 사건 전반에 대해 본인의 진술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직 출석 여부나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지금까지 현장에 있던 사무처 직원, 경위 등 국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회의장 안팎의 CCTV를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또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최루탄의 제조사와 제조시기 등을 파악하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 중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인권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