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등 강제구인도 고려 중
  • ▲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뉴데일리
    ▲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뉴데일리

    벌써 5번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또 다시 불응할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대책을 강구 중이다.

    16일 국회와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소환에 불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임시회 안건 통과를 위해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을 줬으며 국회 회기도 끝난 만큼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지난해 11월22일 국회 의정 진행을 방해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김 의원은 이날까지 총 5번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