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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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뉴데일리
검찰이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6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처리하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방해 등)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을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소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공식적으로 3회, 비공식적으로 2회에 걸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다음달 14일까지 임시회 회기를 연장했기 때문이다. 헌법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게 돼 있다.
앞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라이트코리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인권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지난해 11월22일 의정 활동을 방해한 이유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