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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후속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지식경제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때 협정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 7건을 상정했다.
지경위는 지난 17~18일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정부의 선(先) 보완책 마련을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미 FTA 이행에 필요한 법안은 모두 14건으로 이 중 지경위 계류법안은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7건이다.
지경위는 중소기업과 중소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법,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법,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등 17개 법안도 함께 상정했다.
지경위는 이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법안을 상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설, 무역조정지원제도 기준 완화,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를 강하게 요구했고 최 장관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적합업종 신설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제성을 동원해 과거 보호업종을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자율조정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는 형식 문제가 남았는데 고유업종을 만들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무역조정제도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임을 다 알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법에 정할 것이냐 시행령 체제를 유지하면서 완화할 것이냐는 형식상 쟁점만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액이 FTA 발효 이전보다 20% 이상 감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기준을 5% 이상 감소할 경우로 완화하고, 무역조정지원기금을 신설해 전직-재취업 등 컨설팅 지원은 물론 자금융자 등에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 장관은 “컨설팅 관련 부분은 지원 기준을 10%로 낮추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결론에 접근하고 있으며 융자금 지원문제는 미국에 없는 부분이어서 조금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지경부와 중기청은 희망하고 있지만 예산당국이 별도의 기금에 부정적 입장으로 기금 설치를 안해도 지원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접근한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