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 변경 등 사정변화시 국회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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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에서 통상절차법안 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별도의 소위 의결절차 없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외통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통상절차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합의했다.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외교통상부 장관 소속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구성
▲통상조약 서명후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
▲통상관련 공무원의 재직 중 및 퇴직 후 비밀 엄수 조항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와 국내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 보고 의무화그러나 여야는 통상조약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조항은 정부의 고유 권한인데다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통상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국회가 해당 국내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규칙 등 필요한 입법조치를 완료한 이후로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해 전체회의 논의사항으로 남겨뒀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은 “야당이 요구하고 정부에서 강력히 반대한 사안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통상절차법을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