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조 위반
  • 박원순의 아름다운 재단 모금은 불법 아닌가?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행안부나 서울시에 신고해야.

    변희재 외   
     
     
    박원순 ‘야권단일 무소속후보’가 2002년부터 2006년 3월 상임이사에서 2006년 3월부터 2011년 9월 현재 총괄상임이사로 재직해온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양손입양과 학력시비에 이어 10.26보선 판도에 엄청난 충격파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이 특종보도했다.

    뉴스타운 보도에 따르면, 그 동안 각종 언론의 추적보도로 아름다운재단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928억 300만원을 모집 사용하면서 행정안전부나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피는 물론, 사용내역감사 보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원순, 행안부에도 서울시에도 등록하지 않아, 3년 이하 징역 처할 수도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매년 연간 단위로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 10억 미만은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10억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모집등록신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2011년 10월 10일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및 사용계획서 제출 단체는 2011년 5월 12일 현재 대한적십자사, 굿네이버, 유니세프, 월드비전 등 13개 단체와 이들 중 2개 단체가 모집금액을 변경 신청한 것을 포함하여 총 15개로서 아름다운재단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2010년 기부금품 모집 및 등록 현황에 양천사랑복지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회, 세계재난구조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24개 단체가 게시돼 있으며, 2009년 15개 단체, 2006년 33개 단체가 게시돼 있으나, 아름다운재단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①에 따르면 “제2조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조 제1항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련 모법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아름다운재단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년 기부금을 받아왔다면, 박원순 후보의 경우 명백한 위법을 저지른 셈이다.

    헌법재판소, '국민과 기업에 피해주지 않기 위해 기부금 단체 등록제 필요'

    이와 관련 바로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은 최모씨와 이모씨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기각처리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의 규제 및 적정한 사용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기부금품 모집이 자칫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갑안할 때,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정부 장관의 의견을 인용하였다.

    이는 현재 박원순 후보가 참여연대를 이용하여 한손에는 칼을 들고 기업들에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비판을 받는 논란과 직결된다. 바로 헌법재판소는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이 국민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또한 이 때문에 기부금 모집 사업자의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다. 박원순 후보의 아름다운재단은 현대, 포스코, KT, 한전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부터 무차별적 기부금을 받아 문어발식 사업을 벌인 것은 물론, 좌파정치단체에 나눠주는 등 무분별하게 기금을 운영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바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박원순 후보의 아름다운재단과 같은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입법이 된 셈이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 민족신문 김기백, pyein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