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신문 김기백 대표 "기업 등쳐서 좌파 단체 지원?"나경원 후보 측 "사실 여부 분명히 해명해야..."
  • 서울시장 재보선에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그가 총괄상임이사로 있던 아름다운 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한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는 1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박원순 후보 측과 아름다운재단 측의 불법 기부금 모금 행위에 대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0년 간 928억원 가량의 기부금을 모집한 아름다운재단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단 2차례를(모금 금액 12억원) 제외하고 대부분 해당 내용을 서울시와 행안부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단체나 개인이 기부금을 받거나 모금 운동을 할 경우 10억원 이상일 때는 행안부, 10억원 미만 천만원 이상일 때는 서울시에 해당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대표에 따르면 아름다운재단은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수십차례의 모금활동을 하면서 단 2차례만 서울시에 활동을 등록했다. 2008년 12월 소외 아동, 청소년 문화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10억원을 모금한 것과 2011년 4월 일본지진에 따른 현지 주민 피해 성금 2억원이다.

    아름다운재단이 1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백억원의 모금·기부금 내역을 해당 관공서에 등록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대한적십자 등 대표적 자선단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금.기부금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아름다운재단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는 박 후보가 활동 내역을 밝힐 수도 없고, 밝히기도 싫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모금 활동을 통해 모은 돈으로 박 후보가 좌파들의 집회.데모.시위 등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상대편인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측도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논평을 내고 박 후보를 압박했다.

    나경원 후보 선대위 이두아 대변인은 “시민단체들의 검찰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 후보의 아름다운 재단이 그동안 투명성을 자랑하며 공개했던 기부금 수수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충격적인 일이며 명백히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아름다운 재단이 이처럼 무허가 불법 모금을 했다면 이는 명칭은 아름다운 재단이지만 그 절차는 사실 ‘아름답지 않은 재단’이었다는 얘기”라며 “박 후보는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인지 아니지 분명하게 해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원순 후보 측 관계자는 “이미 아름다운재단에서 ‘근거 없다’며 해명한 내용이다. 후보 캠프에서 더 이상 밝힐 말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