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모금한 재단의 신빙성 의심되는 충격적인 일”
  • ▲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상임이사로 재직했던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내용과 관련해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안형환 의원은 12일 <뉴데일리> 보도를 인용, 논평을 내고 “박원순 후보가 총괄상임이사로 있었던 아름다운재단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928억3백만원이란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런 거액을 받으면서도 아름다운재단은 10억원 이상일때는 행안부, 1천만원 이상일때는 서울시에 등록해야 하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 일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박 후보의 아름다운재단이 투명성을 자랑하며 공개했던 기부금 수수 자료의 신빙성 자체가 의심되는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무허가 불법 모금이 사실이라면 명칭은 ‘아름다운재단’이지만 그 절차는 ‘아름답지 않은 재단’이었다는 얘기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름다운재단은 본인들이 계약한 민간 회계 법인의 감사를 받았을 뿐 감사원과 같은 공기관으로부터 한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박 후보는 이번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해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데일리>와 <민족신문> <뉴스타운> <미디어워치> <빅뉴스> <독립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름다운재단은 그동안 각종 대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면서도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을 피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보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매년 연간 단위로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 10억원 미만은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모집등록신고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2011년 10월10일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및 사용계획서 제출 단체’(5월12일 기준)에는 대한적십자사,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월드비전 등 13개 단체와 이들 중 2개 단체가 모집금액을 변경 신청한 것을 포함한 총 15개만 등록돼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제된 ‘2010년 기부금품 모집 및 등록 현황’에도 양천사랑복지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회, 세계재난구조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24개 단체가 게시돼 있다. 2009년 15개 단체, 2006년 33개 단체가 게시돼 있으나 아름다운재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①에 따르면 제2조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조 제1항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만일 아름다운재단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년 기부금을 받아왔다면 박원순 후보는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셈이다.

    나경원 후보 선대위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