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불사 범대위, ‘국책사업 발목잡기’ 비난 자초해
  •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내달 오픈행사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좌파단체들이 반대집회를 강행할 방침으로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 지난해 7월29일 여주 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 부근 장승공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를 주장하며 좌익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집회에 참석한 모습.ⓒ
    ▲ 지난해 7월29일 여주 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 부근 장승공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를 주장하며 좌익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집회에 참석한 모습.ⓒ

    29일 시민사회계와 경찰에 따르면 4대강 사업저지 범대위는 이날 “경찰이 있지도 않는 집회를 핑계로 4대강 그랜드 오픈 반대 집회 신청을 불허했다”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과 집회불허 취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 단체는 오는 10월22일 4대강 그랜드 오픈행사를 앞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의도적으로 집회신청을 불허했다고 강변하며 정략적 공세를 취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여주경찰서 관계자는 “선 집회신고를 한 녹색실천연합과 여주환경운동연합은 이포보 공사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만 5차례에 걸쳐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며 “여주환경운동연합의 집회신청을 불허한 것은 양 단체간 충돌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찰은 여주군 강변유원지 지역이 아직 공사 중인 만큼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거나 공사지역이 아닌 곳으로 장소를 옮겨달라고 보완해줄 것을 통보를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4대강 범대위는 여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2일 4대강 사업 그랜드 오픈행사에 맞춰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겠다는 명목으로 이포보 부근의 여주군 대신면 장승공원과 여주군 강변유원지 등 무려 7곳에서 소위 ‘4대강 문화제’ 집회신고를 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여주경찰서는 집회 신고지역 중 6곳에 먼저 집회신고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으며 나머지 한 곳에서는 4대강 공구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면서 집회신고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는 “경찰에 선 집회신고의 확인을 요청하자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여주군 강변유원지 역시 공사가 이미 끝나서 불허통지는 적법하지 않다”고 강변했다.

    범대위는 또 여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7일 추가 신청한 3곳의 집회신고 역시 공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회신고 접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4대강 사업에 반대를 주장해온 이 단체가 사실상 집회를 강행하려는 의도로 보여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 대한 정략적 의혹제기는 건전한 시민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소위 ‘떼법’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경찰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와 법질서에 대한 도전같이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미 상당부분 마무리된 4대강 사업을 반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책사업을 반대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며 “순수한 의도보다 서울시장 보선 등을 겨냥, 박원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좌파운동의 전략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