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실수로 수입된 제품, 대부분 치과 사용...유디치과그룹 법적대응 착수
  • 일종의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이른바 네트워크치과에서 발암물질이 함류된 치아보철물을 쓰고 있다는 MBC PD 수첩 보도와 관련, 현실을 왜곡한 허위보도라는 비난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MBC PD수첩은 ‘의술인가 상술인가’ 편에서 일부 네트워크 치과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베릴륨(Be)이 포함된 포세린 메탈 (T-3) 로 '도자기 치아'로 불리는 치아보철물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 기존 개원 치과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치협) 는 기다렸다는듯 17일 곧바로 성명을 내고 "무자격 치과기공사를 채용한 내부기공소에서 발암물질인 베릴륨으로 치아보철물을 불법 제작한 것은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저버린 중대한 보건범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18일자로 대국민 사과문을 조선, 한겨레, 경향, 문화, 서울신문등 5개 일간지에 일제히 게재하는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치협은 사과문에서 문제가 된 “유디치과그룹이 위험성을 알고도 돈벌이를 위해 발암물질을 사용한 것은 의료인의 윤리를 내팽개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내부기공소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일 뿐 대다수 치과는 외부 전문기공소를 이용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구로경찰서 또한 18일 유디치과의 거래 치과기송소를 전격 압수수색 하는등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에대해 당사자로 지목된 유디치과측은 사실무근이라며 PD수첩의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유디치과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측이 사용하고 있는 치과보철물 포세린 메탈에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들어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PD수첩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PD수첩이 방영한 'T-3'라는 포세린 합금재료는 환자의 건강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품"이라며, "고체상태에서 환자의 구강에 시술되는 보철물로 쓸 때는 100%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포세린 메탈의 인체 유해성은 치과 기공사에 국한한 문제"라며, "고체가 아닌 주조과정에서 절삭되거나 용해될 때 생기는 가스 등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기공사에게 암이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정도" 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기공사에 대한 유해성을 우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9년 6월부터 수입을 금지하면서도 이전에 수입된 제품은 사용을 허가했다“며 ”지금 유통되는 포세린 제품은 2009년 6월 이전 수입된 것이며 전량 합법적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디치과측은 “이번 고발은 법적으로 무고에 해당하므로, 고발 당사자와 관련자 모두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밝혔다.

    PD수첩의 ‘네트워크치과 발암물질’ 보도는 두가지 점에서 심각한 정보왜곡을 안고 있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첫째, 베릴륨의 위험성에 대한 의문이다

    베릴륨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금속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조과정에서 절삭되거나 용해될 때 생기는 가스 등에 노출될 경우 위험할 가능성이 있을뿐 정작 고체상태에서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별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다.

    둘째는 대다수 일반 치과병원들도 포세린 메탈 T-3 제품을 발암물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수년째 버젓이 사용해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18일자 머니투데이는 식약청과 치과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 의약품 수입회사가 미국에서 독점 수입하는 포세린 메탈 T-3 제품을 식약청이 수입금지 방침을 내린 2009년 6월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반입, 유통돼 왔다고 보도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식약청은 유럽 등지에서 안전성 논란이 일자 2008년 7월 치과보철물인 포세린메탈에 함유된 베릴륨이라는 물질의 함량을 기존 2%에서 0.02%로 대폭 강화했다.

    그러면서 후속조치로 2009년 6월 강화된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당시 H덴탈사가 수입하는 T-3 제품은 실수로 금지대상에서 누락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른 제품들은 허가증에 원자재 목록과 함량이 모두 명시돼 있었는데 T-3의 경우 베릴륨 함량이 '기타'로 분류돼 착오가 있었다"며 "최대한 빨리 추가로 수입금지하려고 조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회사에 수입금지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전국의 치과 병·의원들에도 해당 제품 사용중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PD 수첩은 전국 대부분의 치과들이 몇 년째 사용해온 제품을 네트워크 치과측만 쓰고 있다고 뒤집어 씌운 셈이 됐다.

    이는 보도직후 네트워크치과를 신랄하게 비판한 일반 치과병원들의 자기모순 내지 자가당착으로 PD수첩의 제작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PD 수첩은 프로그램 서두에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법인의 논란을 언급하며 네트워크치과가 사실상 영리법인의 형태가 아닌가 라며 프로그램 제작 의도를 밝혔다.

    영리법인이니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한뒤 제보자라는 사람의 말을 근거로 오직 한 네트워크 치과만을 공격 타깃으로 삼는 인상을 주었다.

    이는 2008년 광우병 광란의 단초가 됐던 당시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쓰러지는 소를 보여준 후 광우병 우려의 목소리를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절묘하게 공포심을 조장했던 편집 테크닉을 연상케 한다.

    처음부터 네트워크치과측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란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

    공정하게 보도하려면 다른 치과에서도 T-3를 쓰는지 확인해야 하고 다른 기공소들도 취재했어야 했다.

    또 발암물질의 위험성만 크게 보도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제품을 쓴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 물질이 입안에 있을 때 위험이 없다는  것을 좀 더 명백히 언급해야 했지만 PD 수첩은 이를 경시했다.

    PD 수첩보도이후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네트워크치과 발암물질’ 은 몇시간 동안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면서 국민들을 패닉 상태에 빠뜨렸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질 좋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값싸게 이용하는 것이다.

    치과업계의 이전투구는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이기심의 발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또한 최소한의 취재윤리마저 팽개친 공영방송의 왜곡보도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