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 "사립학교 교사는 투표운동 할 수 있다" 서울교총, 사립학교 교사 중심으로 투표운동 적극 참여 전교조 서울지부, 선관위로부터 같은 답변 받아
  •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최대 현안 중하나로 떠오르면서 교원단체들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중인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에 따르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이달 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교원단체 및 교원의 무상급식 투표운동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지난주 서울교총과 서울 지역 '사립학교' 교원들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선관위는 전국 단위 단체인 한국교총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지만, 투표 실시 지역 교총조직인 서울교총과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들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서울교총은 전체 회원 2만1천명 중 사립학교 교원 7천여명과 사무직 직원, 사립학교 재단 관계자 등이 투표에 참여해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토론회 개최, 투표 독려 이메일ㆍ휴대전화 문자 발송, 거리 홍보 등 서울교총 차원의 구체적인 투표운동 방법을 결정해 조만간 공지할 계획이다.

    학교급식네트워크 참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는 `나쁜투표 거부운동'에 조직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별도로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일지 검토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주 다른 교원단체들이 서울시를 지지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서울 지역 사립학교 교원은 투표운동이 가능하다는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한편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원의 투표운동이 국가공무원법상 복무규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교과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과부 답변을 받아본 뒤 이번주 안으로 투표운동을 벌일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