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자 징역형…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액도 증액
  • ▲ 불법 밀렵으로 희생된 동물들ⓒ
    ▲ 불법 밀렵으로 희생된 동물들ⓒ

    앞으로 야생동물 밀렵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에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는 등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사람은 멸종위기종 1(50)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2(171)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상습 밀렵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돼 야생동물 상습 밀렵자는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이들에게는 징역형 외에도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다.

  • ▲ 밀렵으로 포획된 뱀들.ⓒ
    ▲ 밀렵으로 포획된 뱀들.ⓒ

    환경부는 밀렵처벌 강화와 함께 각 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밀렵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총기, 불법엽구 등을 이용해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정부는 밀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액을 10배까지 증액하는 등 밀렵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 ▲ 단속활동으로 수거된 불법 엽구.ⓒ
    ▲ 단속활동으로 수거된 불법 엽구.ⓒ

    또한, 라디오 광고, 트위터 등을 활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방지 및 야생 동식물 보호 메시지 전달 등 SNS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작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전국의 수렵장 운영이 조기에 종료됐다라며 수렵욕구 해소를 위한 밀렵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밀렵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