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법원, 모든 수입업체에 수혜대상 자격 부여180일 이내 납부한 관세 '환급 길' 열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로이터ⓒ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지난달 무효 판결을 받은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를 수입업자들이 환급받을 길이 열렸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각)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다가 위법으로 판결된 상호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건은 자신만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턴 판사가 이번에 심리한 사건은 테네시주 내시빌에 위치한 필터 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청구한 환급 청구 사건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은 '결산'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한 최종 계산서가 발급된다.

    수입업자는 결산 완료 180일 이내에 관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기간이 끝나면 결산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세관에 명령했다

    결산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세관이 관세를 제외하고 재계산을 해야 한다.

    이 결정에 따라 CBP는 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8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앞다퉈 환급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AP 통신은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 납부 관세 환급 절차에 어느 정도 명확성이 생기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