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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문제로 갈등을 빚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무상급식부터 시작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공방이 이제는 주민소환을 통한 ‘오세훈 해임론’으로까지 번졌다.
서울시는 즉각 논평까지 내며 반박을 시작해 6월 임시회를 앞두고 기대됐던 낙관적 화해 양상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1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에 출연해 "오 시장의 취임 1년이 지나는 7월 이후 주민소환제를 실시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허 의장은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민이 선택한 정책이자 전국적, 시대적 흐름"이라며 "오 시장은 이를 거부하고 시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적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장이 주장한 오 시장 해임론은 시정질문 불참이 주요 명분이다.
허 의장은 "오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주민투표 이후로 하겠다며 둘을 연계시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시장의 시의회 출석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설명했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에게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 등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면 주민들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ㆍ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소환 대상자는 이후 주민소환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즉각 해임된다.
허 의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서울시는 즉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반박을 시작했다.
이종현 서울시대변인은 “다수의 힘만 믿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무상급식조례를 강행처리한 것이 오세훈 시장의 시정질의 거부의 원인으로 망각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부당한 민주당 시의회에 맞선 시정질의 거부에 대한 법적책임이 궁색하자 이제는 주민소환까지 들고 나왔다”며 “주민소환의 취지도 모르는채 정치공세로 일관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경기도 하남시와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총 2차례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으나 모두 투표율이 33%에 미치지 못해 자동으로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