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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눈물을 흘리며 서울중앙지법 공판장을 빠져 나가고 있는 MC몽. ⓒ 뉴데일리
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이 마지막 공판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5단독·임성철 판사) 519호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MC몽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자신은 고의발치를 요구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입영 연기 과정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MC몽은 "사건이 터질 때만 해도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결정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와서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다만 사실이 아닌 부분은 정말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밝혀 자신에게 씌여진 병역기피 의혹이 사실과 다름을 누차 강조했다.
다음은 MC몽의 최후 변론 전문.
사건이 터질 때만 해도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결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입영 연기를 한 게 불법이라는 사실은 몰랐지만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려 가슴이 아프고 죄송합니다.
가장 두려운 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군대나 다녀와라"라고.
제가 인기를 다시 얻기 위해 나온 건 아닙니다. 단지 이런 정황들을 만든 제가 한심합니다. 제가 나약한 겁쟁이일 순 있지만 병역을 고의로 기피한 비겁한 거짓말쟁이는 아닙니다. 어쨌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MC몽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시종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검찰의 피고인 심문에선 감정이 북받힌 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부인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검찰은 MC몽의 절절한 호소에도 불구, "△입영 연기 시점과 발치 및 치과 내원 시기가 절묘하게 일치하고 △46번, 47번 치아는 치과학회 사실 조회 결과 발거할 필요가 없었다는 소견이 나왔음에도 불구, 발치를 강행했으며 △35번 치아의 경우도 엑스레이 검사와 외관상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본인이 통증을 요구해 발거를 한 것"이라며 "상기한 사례 등을 종합해 보면 MC몽의 병역기피 의혹이 짙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외에도 검찰은 "△2년여 동안 총 6차례나 입영 기일을 연기했음에도, MC몽이 이를 전혀 인지 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며 △MC몽이 35번 치아 발거 후 곧바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재검을 받은 사실, △치과의사 정지영의 편지에 담긴 내용, △파절된 15번 치아의 고의 방치 의혹 등, 그동안 MC몽이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입영 기일을 미루고 신체 훼손을 한 다양한 정황 증거들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MC몽에게 두 가지 혐의(병역법 위반 /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모두 적용,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는 한편,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병역브로커 고모씨에게는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과 1년 6월형을 구형했다.
MC몽을 비롯,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