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항소심 첫 재판, 검찰-변호인 "양형부당" 이구동성
  •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이 지난 4월 1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언도 받은 데 대해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이 모두 반발,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동일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지금껏 재판장에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던 MC몽은 무더운 날씨 탓인지, 검은 반발티에 모자를 쓰고 421호 법정에 출두했다.

    특히 1심 판결을 통해 병역기피혐의를 벗은 MC몽은 한결 여유로워진 모습으로 재판에 임해 눈길을 끌었다. 얼마 전 새신랑이 된 매니저 이훈석도 방청석에 앉아 조용히 재판 상황을 지켜봤다.

    이날 피고인석에는 MC몽 뿐 아니라, 지난 재판에서 MC몽과 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이모씨, 고모씨도 함께 배석했다.

  • 이 중 허위 사실을 기재, MC몽의 입영연기 신청을 대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는 동석한 변호사를 통해 "MC몽 외에도 31명의 입영 연기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이들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자신 역시 3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다"며 "입영연기를 대신해 줬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없다"고 주장, 1심 양형(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MC몽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밝히라는 재판장의 주문에 "지난 선고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부당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MC몽이 출국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 출국대기 등의 사유를 들어 입영기일을 고의로 연기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고OO 등의 법정 진술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 당시 외국 공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갑작스레 취소된 사실이 있었다"며 "출국을 안한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병무청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고씨가 공무원 시험 응시 내역을 담은 팩스 한 장만 달랑 병무청에 보냈을 뿐인데 아무런 검토 없이 바로 입영연기가 됐다"며 "공무원들이 심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입영연기만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응시하지도 않은 7급 공무원 시험을 마치 볼 것처럼 꾸미고 출국할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 관련 서류를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나아가 '발치 치료' 역시 단순한 치료 목적이 아닌 병역기피를 위한 신체 훼손이 명백하다"고 주장,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MC몽이 ▲2004년 3월 31일(학원등록), ▲2004년 11월 1일(기능사 시험 등록), ▲2005년 6월 28일(공무원 시험 등록), ▲2005년 11월 29일(출국대기), ▲2006년 6월 24일(공무원 시험 등록), ▲2006년 12월 6일(출국대기) 총 6차례에 걸쳐 각종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사실을 볼 때 MC몽 자신이 이같은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06년 6월 26일 입영 연기를 신청해 109일간 입영 연기 처분을 받은 뒤 ▲같은해 11월 12일 M치과에서 35번 치아에 대한 신경 치료를 받았고, ▲11월 28일 입영 통지서(입대 예정 12월 19일)를 받자 ▲12월 6일 해외 출국 사유로 연기를 한 이후 ▲12월 11일 35번 치아를 발치하고 13일과 14일 이틀간 A대학병원으로부터 병사용 진단서를 받았다"며 "2007년 1월 24일 재검 신청을 하고 2월 28일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정황들을 보면 피고인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신체훼손을 했다고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피고인은 ▲치아를 발거하기 이전부터 병사용 진단서 발급 여부를 물어본 적도 있고 ▲35번 치아를 발거한 이모씨는 초기 검진 당시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다'는 진술을 했으며 ▲피고인이 갚을 이유가 없었던 8천만원을 치과이사 정모씨에게 건넨 사실, ▲정씨가 MC몽에게 보낸 편지, ▲기자와 정씨의 구치소 접견 내용 등을 참고하면 병역법 위반 혐의가 더욱 뚜렷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3년 8월 파절된 15번 치아를 방치하고 2005년 네이버 지식인에 치아저작기능점수를 물어 본 점도 이같은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MC몽이 재검을 받기 직전 이빨을 발거한 치과의사 이모씨와, 이씨를 MC몽에게 연결시켜준 또 다른 치과의사 정모씨를 상대로 다시금 증인심문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의 입증계획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들 증언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

    다음 재판은 8월 1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