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과의사 정OO 증언에 사활?
  • 지난 4월 11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반발, 항소심을 제기한 검찰이 갈수록 코너에 몰리는 형국이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 412호 법정)에서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재판부(제2형사부)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 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포괄일죄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고 시간·장소 등이 연관돼야 하는데 검찰이 추가로 요청한 공소는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이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MC몽의 병역기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7년 전 발치한 행위들까지 공소 내역에 포함시키려 했던 검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검찰은 지난달 열렸던 2차 공판에서 "공소장에 적시된 35번 치아 발거 외에도 15번 치아 파절 방치, 46~47번 치아 발거 행위도 피고인의 병역기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며 이들 행위를 '포괄적 일죄'로 간주, 공소 내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동안 검찰은 MC몽이 파절된 15번 치아를 방치하고 46번과 47번 치아를 발거한 사실이 모두 공소시효를 넘겨 2006년 12월 35번 치아를 발치한 한 가지 행위만 공소 내역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15, 46, 47번 치아에 대한 각종 기록은 35번 치아 발거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며 해당 치과 진료 기록의 추가 공소를 강력히 요청해왔다.

    검찰은 1심 공판 당시 병역기피 행위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과거 진료기록들이 '공소시효 만료'라는 족쇄에 묶여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은 사실에 주목, 이번 항소심에선 과거 발치 행위를 공소장에 포함시켜 이를 '고의 발치 행위'의 중요한 단서로 내세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불허'로 검찰이 내민 '회심의 카드'는 불발로 그치고 말았다.

    ◆이OO, "치료 목적으로 35번 발치" 종전주장 반복

    나아가 검찰이 법정에 세운 증인 치과의사 이OO씨 마저 '1심 재판'과 동일한 증언을 되풀이, 검찰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했다.

    2006년 12월 MC몽의 35번 치아를 발거, MC몽의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된 치과의사 이OO씨는 이날 법정에서 "내원 당시 MC몽의 발치 요청은 없었고 치료 목적에서 해당 치아를 발거했다"는 종전 주장을 반복 증언했다.

    지난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MC몽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내원한 게 아니"라며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던 이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동일한 논리를 전개, 자신을 증언대에 세운 검찰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씨는 "당시 응급환자로 내원한 MC몽이 직업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힘들다는 판단에 평소 2~3회에 걸쳐 진행하는 신경치료를 하루 만에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이후 한 달이 지나도 MC몽이 통증을 호소하자 신경치료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권유했다"며 "MC몽의 요청으로 발치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씨는 발치를 하기 전 치아저작점수를 계산한 이유에 대해서도 "혹시 모를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며 MC몽의 청탁설을 부인했다.

    그는 "MC몽이 신경 치료 후 병사용 진단서 발급을 의뢰하길래 혹시 35번 치아 발거를 통해 병역면제를 시도하는가 싶어 치아저작점수를 계산한 적이 있다"며 "사실 MC몽은 내원 당시 이미 대구치 8개가 없어 치료와 관계 없이 면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가 이례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에 주목, "해당 변호사가 MC몽이 변호 의뢰를 했던 변호인과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위증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자신이)선임한 변호인이 MC몽이 의뢰한 변호사와 같은 사람인 줄은 몰랐고 수임료는 잘 아는 분이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재판 직후 MC몽 측은 "이씨가 의뢰한 변호사와 MC몽의 변호사는 전혀 사른 인물"이라며 "재판 직전 찾아간 모 법무법인에 이씨가 이미 변호사 의뢰를 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항변했다.

    이어 "검찰도 당시 정황을 잘 알고 있을텐데 재판 중 마치 두 사람이 같은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한 것처럼 말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치과의사 정OO, 검찰의 마지막 희망?

    내달 19일 열리는 MC몽의 항소심 4번째 공판에는 MC몽에게 치과의사 이씨를 소개해 준 또 다른 치과의사 정OO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정씨는 MC몽으로부터 고의 발치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8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검찰은 정씨의 과거 인터뷰 발언과 김OO씨를 통해 MC몽에게 전달한 편지 내용 등을 토대로 정씨가 MC몽의 병역기피 과정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씨는 지난 '1심 공판'에서 "지난해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편지 내용은 오보"라고 주장하며 종전 자신이 내뱉은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치과의사 정씨는 지난해 10월 MBC 뉴스데스크의 단독 보도로 인해 'MC몽 고의발치 사건'의 결정적 증인으로 부상했었다.

    당시 뉴스데스크는 "MC몽이 생니를 뽑은 사실을 정씨가 모두 인정했다"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MC몽의 부탁을 받은 정씨가 후배 치과 의사 이모씨에게 치료만 해도 되는 어금니를 발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씨는 "관련 내용을 담은 녹취록과 편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 검찰로부터 MC몽의 병역기피를 도운 공범일 뿐 아니라 MC몽의 병역기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인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정씨는 지난 3월 열린 MC몽 1심 공판에 나와, "다른 혐의로 구속 중인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시엔 누구 말이 옳은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충분히 MC몽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 그러한 편지를 쓰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MC몽의 '혐의 입증'을 자신해 왔던 검찰 측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

    현재까지의 재판 양상과 치과의사 이씨의 진술 태도를 비쳐볼 때 정씨의 증언 역시 1심 때의 양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선 정씨로부터 결정적인 증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논거나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공소장 변경과 증인 진술이 '실패'로 돌아간 이상, 검찰에게 남은 희망은 치과의사 정씨의 증언 뿐이다.

    과연 항소심 4차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을 압박하는 '또 다른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