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제 만장일치 결론
  • ▲ 가수 MC몽.ⓒ추진혁 기자.
    ▲ 가수 MC몽.ⓒ추진혁 기자.

    MC몽(36·본명 신동현)의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MC몽의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한 병무청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브리핑을 통해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 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우선 병역 의무는 헌법상의 기본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라든가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 정보국장을 비롯해 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 일곱 명 등 총 아홉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안건은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MC몽은 치아 4개를 고의로 발치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판결에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현 병역법에 따르면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 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은 36세다. MC 몽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면 1979년생인 그는 2014년까지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 재입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역입영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제처는 현재 MC몽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배경으로 "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는 기존 병역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