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골퍼' 마약 먹인 유튜버에 마약 건넨 2人A씨, C사 재직 시절 '횡령' 혐의로 檢에 피소E씨, 업무용 컴퓨터에 몰카·음란물 저장 의혹물의 빚은 A·E씨, '패션기업 G사'서 함께 근무
  • ▲ 해당 이미지는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 해당 이미지는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지난해 프로골퍼 겸 유튜버 조OO(31)씨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당 2명이 각각 횡령 혐의와 몰카 혐의로 추가 피소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현재 한 패션브랜드 업체에서 임원과 직원으로 재직 중이다.

    본지 취재 결과, 조씨에게 MDMA(엑스터시)를 무상 교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37)씨는 수년 전 콘텐츠 기업 C사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협력업체들과 공모, '허위 용역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C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소됐다. 이 사건은 18일 현재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상태다. A씨 외에도 허위계약을 맺는 데 공모한 협력업체 및 C사 관계자 모두 같은 혐의로 피소돼 사건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특히 A씨는 재직 당시 자신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G사와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C사 자금 수천 만 원을 G사에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G사는 최근 유명 아이돌 여성 가수들이 홍보 모델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높인 여성의류 전문기업. 코로나 기간 급성장해 연매출이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8월 C사에서 퇴사한 A씨는 2020년 11월부터 G사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A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횡령 사건은 A씨가 C사에 재직 중이던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C사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일하던 B씨와 함께 협력업체 대표들과 짜고, 실제로는 광고업체와 의류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등을 작성해, C사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받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말 성명불상(닉네임 'L')의 마약판매상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고 LSD 4장과 MDMA 110정을 매수한 바 있다. A씨는 같은 해 8월 한 광고업체 대표와 짜고 C사가 소유한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 자금 일부가 '마약 대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2년 6~7월 골프 강습 등으로 친분을 쌓은 조씨 등에게 MDMA를 무상 교부한 혐의로 처벌받은 A씨는 같은 해 9월경 C사 직원 D씨의 자택 냉장고 안에 MDMA 93정과 LSD 4장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0여 년 전 마약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마찬가지로 조씨 등에게 MDMA를 무상 교부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E(38)씨는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촬영한 '몰카' 영상을 소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지난해 6월 고발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본지 취재 결과, E씨는 C사에서 영업과장으로 일하다 2022년 12월 퇴사했는데, 당시 횡령 사건을 조사하던 C사가 E씨의 연루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E씨가 쓰던 업무용 컴퓨터를 살펴보던 중 몰카로 추정되는 영상과 다수의 음란 동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씨는 지난해 A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G사로 이직했다.

    앞서 조씨는 A씨와 E씨로부터 받은 마약을 동료에게 '숙취해소제'라고 속인 뒤 투약하게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2022년 6~7월 A씨와 E씨에게서 MDMA를 3정씩 무상 수령한 뒤 같은 시기, 차 안과 클럽 등지에서 2정을 투약했다.

    같은 해 7월 서울 강남구 모 가라오케에서 A씨, E씨, F씨(동료 여성 골퍼) 등과 술을 마시던 조씨는 F씨를 룸 안 화장실로 유인한 뒤 '숙취약'이라고 속인 MDMA 1정을 삼키도록 하고 자신도 1정을 투약했다.

    이후 F씨의 신고로 검·경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조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