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치과의사 이OO, 정OO 증인심문 요청
  • 지난 4월 11일 1심 공판에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반발, 항소심을 제기한 검찰이 회심의 칼을 빼들었다. 20일 열린 2심 재판에서 2006년 12월 MC몽의 35번 치아를 발거한 치과의사 이OO와, MC몽을 이씨에게 소개시켜 준 치과의사 정OO를 또 다시 법정에 세워달라는 요청을 한 것.

    치과의사 정씨는 지난해 10월 MBC 뉴스데스크의 단독 보도로 인해 'MC몽 고의발치 사건'의 결정적 증인으로 부상한 인물. 당시 뉴스데스크는 "MC몽이 생니를 뽑은 사실을 정씨가 모두 인정했다"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MC몽의 부탁을 받은 정씨가 후배 치과 의사 이모씨에게 치료만 해도 되는 어금니를 발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씨는 "관련 내용을 담은 녹취록과 편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 검찰로부터 MC몽의 병역기피를 도운 공범일 뿐 아니라 MC몽의 병역기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인으로 지목돼 왔다.

  • 그러나 정씨는 지난 3월 열린 MC몽 공판에 참석, 경찰의 강압수사에 유감을 표한 뒤 "지난해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편지 내용은 오보"라고 주장했다. 종전 자신이 내뱉은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

    나아가 정씨는 "다른 혐의로 구속 중인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시엔 누구 말이 옳은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충분히 MC몽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 그러한 편지를 쓰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정씨의 '입장 번복'은 MC몽의 혐의 입증을 자신해 왔던 검찰 측에 찬물을 끼얹는 요소로 작용했다.

    35번 치아를 발거한 이모씨를 비롯, 그동안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모든 참고인들이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데다 MC몽의 관련 혐의를 유일하게 주장했던 정씨마저 등을 돌리자, 일각에선 검찰이 결정적인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재판을 끌고 나가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마저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신동현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치과 치료에 임했다고 의심해 볼 수도 있으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하되,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사실상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가 내려진 데 대해 반발, 5월 17일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선고를 내리기 위해선 검찰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물이나 증언이 제시돼야 한다.

    만일 검찰이 2심에서도 1심 재판과 대동소이한 주장이나 증거들로 일관할 경우, 검찰의 패배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검찰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18호에서 열린 MC몽에 대한 항소심에서 "MC몽이 재검을 받기 직전 이빨을 발거한 치과의사 이모씨와 이씨를 MC몽에게 연결시켜준 또 다른 치과의사 정모씨를 상대로 다시금 증인심문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의 입증계획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들 증언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

    사실 검찰 측이 빼어든 카드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이씨와 정씨는 1심 재판에 이미 증인으로 출석한 경험이 있다.

    당시 이들은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철저하게 부인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MC몽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접근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행동이나 의료 행위가 MC몽의 입영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전개한 것.

    따라서 검찰은 같은 증인들에게 정반대의 진술을 이끌어 내야만 하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이같은 위험 부담에도 불구, 또 다시 이들을 법정에 세우고자 하는 이유는 이씨와 정씨가 MC몽의 병역면제판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소시효상 MC몽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신체훼손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2006년 12월 11일 35번 이빨을 뺀 것이 유일하다. 나아가 MC몽으로부터 고의 발치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8천만원을 받았다는 정씨의 초기 주장 정도가 검찰 측이 내세울 수 있는 근거들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씨와 정씨의 논리에 맞서기 위해선 단순한 말싸움이 아닌,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당시 이들의 행적과 MC몽의 혐의를 결부시키는 증거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검찰 측의 고전이 예상된다"고 향후 재판 추이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