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내대표 “자유투표로 결정하자”
  • 여야는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강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6일 “3월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만 고친 것이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소액다수 후원이 좋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했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자유투표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 방식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프리보팅(free voting)’을 주장했고, 박 원내대표 역시 “의총에서 논의해봐야 알겠지만 프리보팅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검찰의 청목회 수사를 두고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반발한 만큼 사실상 자유투표에 붙이더라도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는 국회의원이 입법으로써 정당한 사법절차를 폐기하는 꼴로, 법사위에서 기다리겠다”면서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주 의원은 “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청목회 로비 면제법’이자, 국회의원이 받은 돈은 치외법권 지대로 설정한 ‘방탄용 특례법’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