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분만 사고는 과오 없어도 보상
  • “의사나 병원의 잘못으로 치유는커녕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경우, 이제 소송하지 말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하세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독립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는 1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건의한 이후 23년 만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새로 설립되는 독립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를 신속히 조사해 분쟁 중재 역할을 하게 된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의료사고 감정단이 환자를 대신해 의료진으로부터 진료기록을 제출받아 의료진에게 잘못이 있는지, 환자 측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직접 조사를 벌인다.

    이에 따라 평균 2~3년 넘게 걸리던 의료분쟁 기간이 120일 이내로 단축되고 환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던 의료진의 과실입증 책임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의료사고에서 병원(의료진)과 환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법안은 또 아이를 낳다 발생한 사고는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으로 벌어졌다면 중재원이 환자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재원이 의료진에 대해 배상 결정을 내린 후 배상이 늦어지면 중재원이 일단 배상금을 지급하는 ‘대불제도’도 도입된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통과가 예상되는 4월께 공포되고 1년 후인 내년 4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