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실질적 분리하도급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의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09년 12월16일 국회에 제출돼 공청회·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 개정안은 농협은 농협중앙회라는 기존 명칭을 유지하고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내년 3월2일부터 중앙회와 농축산물 가공·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을 아우르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금융사업을 포괄하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등 ‘1중앙회-2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된다.

    또 공제사업을 분리해 보험업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설립하고,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경제·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2.5%의 범위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정복 농식품부장관은 “1994년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이래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농협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 농협의 향후 50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가칭)농협사업구조개편본부를 설치,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통해 구조개편 관련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또 재계 반발 속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신기술·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의 사업·특허·자산 등을 이사나 제3자에게 넘길 경우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기회를 넘겨 회사에 손해 발생시 이사들에게 손해 연대배상을 지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국회는 아울러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공적자금’인 정부출연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