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의원 후원회 활동 위축시켜” 주장
  •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6일 정치자금법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기습 처리된데 대해 “법 개정의 본질만큼은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검찰의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의 수사 근거로 삼았던 것으로 법률안 개정으로 검찰 수사에 맥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다.

  • ▲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개정안 기습처리를 두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개정안 기습처리를 두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본질을 봐달라"는 호소문을 올렸다. ⓒ 연합뉴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법 개정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검찰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정치자금법의 미미한 점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국회를 길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국회의원의 후원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면서 “그 대표적인 것이 청목회 사건”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청원경찰의 입법로비 의혹인 ‘청목회’ 사건으로 지난 1월 불법후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입법로비가 공공연하게 이뤄질 것처럼, 국회의원이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팠다”면서 “검찰이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정치적인 부분과 후원회 제도의 현실적 측면을 반영한 법 개정 취지에 주목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서 잘도 처리한다는 식의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며 “민생법을 비롯한 쌓여있는 현안에 비해 여야 합의로 빨리 처리된 점은 국민 앞에 미안함이 크다”고 자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