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 벌금 50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 ▲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5일 서울 도봉구 도봉동 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5일 서울 도봉구 도봉동 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5일 전국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이번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9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했으나 최규식, 강기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2천80만원을 선고했으며, 한나라당 조진형 유정현 권경석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을 위반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전부터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해 개정안을 발의·통과시킨 점을 인정하고 기부 받을 것을 예상해 대가성으로 법 개정에 관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치자금법이 선출직 공무원은 입법행위와 관련한 청탁알선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형기준은 액수를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 여야 의원들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990만~5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규식 의원은 벌금형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