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술파티 의혹'에 대해 입장 밝혀"자백 권유와 허위 진술 강요는 다른 문제""변호인 잇단 배제 뒤 이화영 진술 번복""국민참여재판 부담에 공판 연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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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23일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회유라는 말 자체가 매우 모호합니다. 연어가 조금 들어갔다고 회유가 되고 1만 원짜리 식사 한 번에 중대 범죄 자백이 나왔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에 대해 "한 발만 들어가 보면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국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연어술파티'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박 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자백을 설득하는 것과 고문·협박 등을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우리 법이 문제 삼는 것은 '회유' 여부가 아니라 자백의 임의성 여부"라고 말했다.이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압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위법한 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회유는 안 되고 권유는 괜찮냐"고 반문했다. -
- ▲ 검찰. ⓒ뉴데일리 DB
◆ "변호인 배제 후 고립 …진술 번복은 외부 개입의 결과"특히 박 검사는 허위 진술이나 조작이 가능하려면 피의자를 외부와 차단해 고립시키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만 150번 이상 만났고 지인 접견도 계속 있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대부분 변호인이 참여했다"며 "그런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과정에서는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며 "처음 자백이 나올 때 설주완 변호사도 이 전 부지사 의사와 무관하게 김현지 씨 전화를 받고 빠지게 됐다"면서 "사실상 제삼자에 의해 해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서민석 변호사도 결국 배제됐고 그렇게 변호인들이 잘려 나가면서 오히려 이 전 부지사가 고립됐다"며 "형을 제대로 받고 선처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된 뒤 계속 검찰로부터 회유·강압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연어술파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또 오는 6월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은 열흘 안팎이면 결론이 나는데 그러면 '연어술파티' 의혹도 상당 부분 가려질 수 있다"며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 발족 수순에선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을 취소하거나 미루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결국 재판마저 자기 이익에 따라 좌우하려는 것"이라며 "대법관 구성을 마음대로 바꾸려는 시도에 이어, 이제는 1심 재판의 진행과 수행에까지 권력이 개입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
-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죄지우기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위원단 주최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다음은 박 검사와의 일문일답.-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어떻게 보나."처음 제기된 것은 외부에서 반입된 고급 연어회와 술을 곁들인 회유성 파티라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실제로 드러난 정황은 조사 도중 통상적인 식사가 제공된 것에 가깝다.조사실에서 식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곧바로 회유로 연결하는 것은 비약이다. 연어가 포함된 메뉴였는지 여부만으로 회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연어가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술 반입이나 장시간 '파티'가 실제 가능했다고 보나."당시 공간 구조상 그런 일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좁은 공간에 교도관들이 상시 배치돼 있었고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조건에서 술을 반입해 장시간 마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교도관들도 술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했고, 변호인 역시 그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2시간 파티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실제 시간대 자체도 맞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 나는 애초에 그 서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통상적 수사와 '진술 회유'의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자백을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것과, 고문이나 협박, 기망을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 법이 금지하는 것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다. 증거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진술을 했다고 꾸며서 허위 자백을 유도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하지만 '회유'라는 말은 법률적으로도 매우 모호하다. 권유와 설득은 되고 회유는 안 된다고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자백의 임의성이 유지됐는지 여부다."-허위 진술을 유도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나."어떤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려면 결국 그 사람을 고립시켜야 한다. 외부와 차단하고 변호인이나 주변인과 상의하지 못하게 해야 그런 일이 가능하다.그런데 이화영 씨의 경우 변호인 접견이 매우 많았고 지인 접견도 계속 있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변호인이 참여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을 조작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나는 그 점이 이 사건의 본질 중 하나라고 본다."-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과정은 어떻게 보나."나는 이화영 씨가 한때 자백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본다. 그런데 이후 변호인 교체와 외부 개입이 이어지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기존 변호인들이 사실상 배제됐고 그 뒤에는 이화영 씨가 외부 압력 속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는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본다. 결국 선처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되고 다른 방향으로 끌려간 것이다."-결국 실제 상황은 무엇이었다고 보나."조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식사가 제공된 정도라고 본다. 연어가 조금 포함된 식사였다고 해서 회유가 된다는 식의 논리는 지나치게 비상식적이다. 더구나 서울고검조차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장기간 끌고 가며 하나의 의혹처럼 키운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1만 원짜리 식사를 두고 중대한 범죄 자백을 이끌어냈다는 식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플리바게닝이나 형량 거래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떻게 답하나."우리나라에는 미국식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다. 그리고 형량은 법원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검사가 거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검사가 무엇을 약속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내가 변호인과 나눈 대화는 증거관계나 선처 가능 범위를 설명한 것이지, 재판 결과를 보장하는 식의 형량 거래가 아니다. 그런 거래는 구조적으로도 불가능하다."-서울고검 TF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받았나."그렇지 않았다.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정작 핵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내가 설명하려 하면 이미 언론과 국회에서 다 밝혀진 내용 아니냐는 식의 반응이 돌아왔다.그런데 검찰 수사는 언론과 국회의 판단을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나는 그 조사 과정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고 내 설명은 기록에 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앞으로 어떤 흐름을 예상하나."국정조사 이후 특검법이 만들어지면 이화영 씨 관련 국민참여재판도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열흘 안팎이면 결론이 난다. 만약 여기서 유죄가 나오면 연어술파티 의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더 분명해지고 특검 명분도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 리스크를 피하려고 국민참여재판 자체를 취소하거나 공판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할 것이다.감찰에서 특검, 다시 재판으로 이어지는 권력 개입 흐름을 봤을 때 5월 8일 국정조사 종료 직후 나올 특검법안에 기존 사건의 공판 수행권과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봐야 한다. 이런 식의 제도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