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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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4일 오전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3월과 10월 두 차례 청목회에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후원회 계좌로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9일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측은 지난해 3월부터 청목회와 이메일로 입법 초안을 주고받는 등 수시로 연락하고, 발의 다음날 이 의원 보좌관 주모씨는 청목회 서울지회장 김모(51·구속)씨에게서 발의에 대한 사례로 현금 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김씨 등 청목회 간부들과 접촉했을 당시 후원금의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규식·강기정 등 민주당 의원까지 조사를 마친 뒤 일부 혐의점이 드러난 의원들을 이르면 다음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