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 때문에 스윙 중단…부상 악화"주장
  • '악동 골퍼' 존 댈리(미국)가 4년 전 자원봉사자의 사진 촬영 때문에 부상이 악화됐다며 대회조직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외신들이 3일 보도했다.

    댈리는 미국 플로리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2007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클래식에서 경기를 하던 중 여성 자원봉사자가 사진을 찍는 바람에 스윙을 갑자기 멈추느라 부상 부위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댈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만5천 달러를 달라고 혼다클래식 대회조직위원회에 요구했다.

    당시 부상을 이유로 기권했던 댈리는 갤러리들의 카메라 휴대가 금지됐는데도 대회조직위가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메이저대회에서 두 차례나 우승했던 댈리는 술과 도박에 빠져 2004년 이후 우승하지 못했지만 엄청난 장타를 뿜어내 아직도 많은 갤러리를 몰고 다닌다.

    댈리는 2008년 호주오픈에서 경기 도중 사진을 찍으려는 갤러리의 카메라를 부숴버려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