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환수의 걸림돌을 없애겠다”
  •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친일재산 기필코 환수해 민족과 역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친일파 재산 환수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재산환수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조선의 왕족으로서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 320억원을 국가가 다시 후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우리 사회에 잔재하고 있는 친일의 역사를 하루빨리 청산하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국가가 귀속하는데 대한 법해석 다툼의 여지는 없어지며, 각각 행안부와 법무부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재산환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규정하면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조항 중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문구를 ‘일제로부터’로 대체했다.

    또 재산환수 특별법 개정안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규정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국가가 귀속하는데 대한 법해석 다툼의 여지는 없어진다”면서 “이에 따라 행안부와 법무부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재산환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조선왕족 이해승이 친일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작위 수여에 대해서는 “일제가 황실 종친을 회유, 포섭하기 위해 대부분 왕족에게 작위를 수여한 점 등에 비춰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을 친일행위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했다. 현재 이와 비슷한 논란을 빚는 소송이 29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