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변호인 "오히려 김성민이 유혹 당했다"
  • ▲ 필로폰과 대마초를 상습 투약하고 일부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이 호송차량에 탑승한 채로 7일 오전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는 모습.  ⓒ 뉴데일리
    ▲ 필로폰과 대마초를 상습 투약하고 일부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이 호송차량에 탑승한 채로 7일 오전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는 모습. ⓒ 뉴데일리

    변호인 측 "피고인, 깊이 반성하고 있어"

    탤런트 김성민(37)의 '마약혐의'를 검찰에 최초로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김성민으로부터 마약을 권유받아 투약하게 됐다"고 밝힌 반면 김성민 측은 "오히려 이씨에게 유혹을 당한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쳐 주목된다.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 / 배석판사 안석·심현주) 서관 513호에서 열린 김성민의 마약혐의 관련 재판에서 김성민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모든 혐의 내역과 증거물에 대해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제보자 이씨와는 다소 주장이 엇갈린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성민이 이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것은 맞지만 이씨에게 마약을 권하거나 꼬드긴 사실은 없었다"면서 "정반대로 김성민이 이씨의 유혹에 넘어가 마약류에 손을 대게 된 것이며, 이씨는 이전부터 마약을 접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서 '김성민이 자신을 끌어들였다'고 진술한 제보자 이씨의 발언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과 대조를 해보고 신뢰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재판부에 건넸다.

    이날 공판은 공소장에 적시된 피고인 김성민의 혐의 내역을 확인하고 김성민이 이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제보자 이씨의 일부 진술을 제외하고 검찰 측의 증거자료 및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성민은 변호사의 입을 빌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본격적으로 피고인(김성민) 심문이 진행될 2차 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성민은 지난해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5차례에 걸쳐 총 0.15g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일한 장소에서 지난해 5월과 9월,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 1.5g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성민은 마약류를 직접 운반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2008년 4월 필리핀 세부의 현지인에게서 필로폰 30만원어치를 구입한 뒤 속옷을 이용,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해 9월과 지난해 8월에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기는 수법으로 국내에 필로폰 일부를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랍 3일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자택에서 전격 체포된 김성민은 4일 구속 수감된 이후 검찰로부터 필로폰이나 대마초의 구입 경위와 투약 공범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