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연예계로 확산이시언 "박나래 팔에 링거 자국 있더라"
  • ▲ MBC '나 혼자 산다' 방송 화면 캡처.
    ▲ MBC '나 혼자 산다' 방송 화면 캡처.
    개그맨 박나래(40)와 전직 매니저들이 '갑질' 문제 등으로 공방을 벌이는 와중 불거진 '주사 이모' 논란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박나래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주사 이모'를 통해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의료 서비스와 약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자 소속사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게 전부"라며 "스케줄이 바빠 힘들 때마다 왕진을 요청한 것"라고 해명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은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힌 상태다.

    이런 가운데 박나래가 고정 출연하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링거'를 언급하고, 유명 아이돌 가수가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건넨 사인 CD까지 공개돼, 연예계 전반에 무면허 시술자에게 의료 시술을 받는 관행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도마 위에 오른 예능 프로그램은 박나래의 대표 방송이었던 MBC '나 혼자 산다'다. 지난해 12월 13일 방영된 '나 혼자 산다'에선 박나래와 가수 겸 작곡가 정재형이 박나래의 집에서 김장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 방송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장 80포기를 담근 정재형은 힘든 기색을 내비치며 박나래에게 "내일 링거 예약할 때 나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나래는 "어 오빠 링거 같이 예약"이라고 답했다. 

    이들이 언급한 '링거'의 정체는 알 수 없으나, 최근 불거진 '주사 이모' 논란과 오버랩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은 최근 유튜브에서 비공개로 전환됐다.

    해당 장면으로 논란이 일자, 정재형의 소속사 측은 "논란 중인 예능 방송분과 관련해 더 이상의 오해를 막고자 해당 사안과 일체 무관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주사 이모'와의 친분은 물론,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나 혼자 산다' 출연진 중 한 명인 배우 이시언은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어제 '나 혼자 산다' 보니까 박나래 팔에 링거 자국도 있더라"라며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몸이 힘들다고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9년 MBC 연예대상에서 박나래와 함께 베스트커플상을 받은 웹툰작가 기안84도 "박나래는 촬영하다 링거 맞으러 두 번이나 갔고, 전현무 형도 링거 맞으며 촬영했다"는 수상 소감을 밝힌 적이 있다.

    그룹 샤이니의 키는 '주사 이모'와의 친분을 암시하는 듯한 게시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온유가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남긴 것으로 보이는 사인 CD가 공개된 것. 이 CD에는 "OO 누나, 말하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대나무숲이 되어 주셔서 고마워요. 낯 뜨겁지만 그러면 얼굴 뒤집어지니까 참을게요. 고마워요"라는 글과 함께 키의 친필 사인이 씌어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인스타그램에 갈색 푸들 사진과 함께 "꼼데야~ 너 왜 그래? 1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째려보는 건대?"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은 "키가 키우고 있는 갈색 푸들 이름이 '꼼데'"라며 "두 사람의 오랜 친분을 암시하는 게시물"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편, 의료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벌어졌다"며 박나래와 A씨 등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지난 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한 대한의사협회는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도 성명을 통해 "박나래 주사 이모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포강의대'는 유령 의대"라며 "또한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에게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만큼 이들이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와 A씨 등에 대한 고발 건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팀을 배정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는 한편, A씨의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