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지휘·검사 관여 여지 조항 삭제 지시""수사·기소 분리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추진"
  •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당정이 합의한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면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겨냥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