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지휘·검사 관여 여지 조항 삭제 지시""수사·기소 분리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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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당정이 합의한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이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면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전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겨냥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