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성민, '절대' '다시'라는 의미 되새기길"
  • 필로폰을 몰래 국내로 들여오고 수회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초를 투약·흡연한 혐의(마악류 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90만 4500원을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재판장 배준현) 주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성민이 필리핀에서 직접 들여온 필로폰을 4회 투약하고 대마초를 3회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마약 범죄 특성상 범행 자체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이같은 실형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 이날 재판부는 "▲프로그램 동료들 ▲연예인 선후배들 ▲팬들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많은 탄원서가 제출됐고 심지어 중국 팬클럽에서도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말하며 "피고인은 이번 기회를 통해 연예인으로서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를 실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느끼는 안타까움도 이해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켰고 필로폰을 투약한 데 그치지 않고 1g에 가까운 적지 않은 양을 밀반입, 적극적으로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성민이 필로폰을 5회가 아닌 4회 투약했다"고 밝혀 이전과는 달라진 수치를 언급했는데 "김성민이 남에게 적극적으로 필로폰 투약을 권하거나 공급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언급, 김성민이 마약 공급이나 유통 과정에 일부 개입됐을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켰다.

    그동안 김성민이 2008년 두 차례, 2010년 한 차례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 내역이 공개되면서 김성민이 제 3자에게 공급·유통시키기 위해 마약을 들여왔을 가능성이 높게 대두됐었다.

    실제로 김성민이 필로폰 투약을 인정한 시기는 2010년 9월에 집중돼 있어 필로폰을 최초 밀반입한 2008년과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2차에 들여온 필로폰은 판매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었다.

    그러나 김성민은 지난 공판에서 "필로폰을 접하게 된 것은 단순한 호기심과 불면증·우울증 증세 때문이지 사업 목적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재판부 역시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성민이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투약을 권유한 적이 없고 공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 김성민의 혐의 사실을 밀수입·투약 부문에만 한정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김성민은 지난 공판때보다도 훨씬 수척해진 모습을 보였는데 자신의 실형 언도를 예상한 듯 시종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재판에 임했다.

    특히 재판장이 선고 공판 말미에 "피고인이 반성문에 쓴 것처럼 '절대', '다시는' 이란 단어를 되새겨보기를 바란다"고 밝히자 김성민은 고개를 푹 숙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재판장의 발언을 고려하면 김성민은 재판 직전 제출한 반성문에 "절대,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나름의 다짐과 각오를 적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김성민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4년)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의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언도하는 한편, 마약 투약 기구 17개를 전량 압수 조치하고 피고인에게 90만 45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김성민의 항소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