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없고 우울증 증세 고려, 정상참작"
  • 필로폰을 몰래 국내로 들여오고 수회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초를 투약·흡연한 혐의(마악류 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90만 4500원을 선고 받았다.

  •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9부(재판장 배준현) 주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성민이 필리핀에서 직접 몰래 들여온 필로폰을 4회 투약하고 대마초를 3회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마약 범죄 특성상 범행 자체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이같은 실형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기록이 없고 현재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동료 지인들의 탄원서가 다수 제출됐고 2007년 주식투자로 큰 손해를 입은 뒤 우울증 증세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김성민의 이같은 상황들이 정상 참작에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부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주식투자에 실패하면서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생긴 것이 발단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보였고,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마약을 투약함으로써 사회적인 해악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성민은 필로폰을 속옷이나 바지에 숨기는 수법으로 3회 밀수입한 뒤 이를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4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까지 5회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달라진 수치다. 또 전창걸 측으로부터 건네 받은 대마초는 3회 흡연한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성민에 대한 '모발 검사' 결과도 공개했는데, 모근에서부터 3~6cm 구간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음을 지적, "비교적 높은 수치의 마약 성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성민이 필리핀에서 들여온 마약은 0.9g 정도로, 1g에 가까운 적지 않은 양을 수입했다"고 밝히며 "필로폰을 투약한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성민의 변호인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만일 일주일 내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면 3월 중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