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승용차로 강력 범죄' 기사에 초미 관심조진웅 옹호하던 서승만, 기사 읽고 입장 번복
  • ▲ 배우 조진웅. ⓒ뉴데일리
    ▲ 배우 조진웅. ⓒ뉴데일리
    개그맨 서승만(61)이 '숨겨 왔던' 소년범 전력이 드러난 배우 조진웅(49·조원준)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서승만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이 연기를 그만둔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글을 올렸으나, 후배가 당시 기사를 보내왔다"며 "근래 느껴보지 못한 배신감이다. 내 나이가 무색할 지경"이라는 심경을 고백했다.

    이어 "그냥 보이는대로 믿고 말하는대로 믿어주는 내 유치함이, 경솔함이 문제"라면서 "내 글로 상처 입었을 분께 사과드리고 싶다. 주연 하나로 '시그널' 팀이 받을 어려움은 또 어쩌나. 앞으로는 신중하겠다"고 반성했다.

    앞서 서승만은 '소년범' 논란으로 조진웅이 은퇴 선언을 하자 "좋아하는 배우, 연기 잘하는 배우, 안타깝네요. 어떤 여자는 불륜에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뻔뻔하게 기어 나오던데"라며 그를 응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눈총을 샀다.

    ◆ 고교 시절 '일진' … 친구들과 함께 차량 절도

    서승만의 심경을 변화시킨 '당시 기사'는 1994년 1월 26~27일에 송고된 한국경제와 중앙일보의 기사로 추정된다. 이들 기사는 당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발생했던 고등학생 3명의 강력 범죄 사건을 다뤘다. 한국경제의 기사(훔친 승용차로 소녀 성폭행 고교생 3명 영장)는 이들을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스트레이트 기사였고, 중앙일보의 기사(죄의식 없는 고교생(촛불))는 취재진이 방배경찰서 형사계 보호실에서 접한 '소년범'들의 인상을 기록한 피처(feature) 기사였다.

    디스패치 보도를 종합하면 조진웅은 고교 시절 소위 '일진'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차량을 절도하거나 성폭행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다. 이들은 잠시 정차된 차량을 주로 노렸는데, 최소 3대 이상을 훔치고, 타고, 버렸다. 시동이 걸린 채로 길가에 세워진 차를 훔쳐 무면허로 차를 몰며 온갖 범행을 저질렀는데, 훔친 차량에서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조진웅이 숨겨 왔던 '치부'를 최초로 공개한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혐의를 특정했다.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서 태어난 조진웅은 부산의 성동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와 강남구 세곡동과 구로구 오류동, 경기도 성남시를 전전했다. 오류중학교를 졸업한 뒤 분당 서현고등학교를 거쳐 부산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수차례 고등학교를 옮기는 사이 '차량 절도' 등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보도의 골자다.

    디스패치가 폭로한 조진웅의 범행 시기와 방법, 그리고 조진웅이 다녔던 고등학교의 위치를 살펴보면 한국경제 등의 기사에 등장하는 '철없는 고교생'들은 조진웅 일행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벌레 씹은 표정으로 나란히 붙어 앉아 있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1994년 1월 26일, 훔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밤중에 귀가 중인 10대 소녀들을 유인,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김모(18.성남 S고 2년)군 등 고교생 3명에 대해 특수절도 및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친구사이인 김군 등은 그해 1월 24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황모(18·무직)양 등 2명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훔친 슈퍼살롱 승용차로 유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연수원 부근 공터로 끌고가 번갈아 성폭행한 뒤 60여만 원을 빼앗는 등 1993년 11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0대 소녀들을 성폭행하고 1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군 등은 유흥가 주변에 시동이 걸린채 주차돼 있는 고급승용차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뒤 훔친 승용차를 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중앙일보 기자는 방배경찰서 형사계 보호실에 있던 고교생 3명에 대해 '뉘우침은커녕 재수가 없어 붙잡혔다는 듯 벌레 씹은 표정으로 나란히 붙어 앉아 있었다'고 묘사했다. 철창 너머로는 형사들이 자신들에 대한 구속영장 문구를 다듬고 있는 모습이 빤히 보였지만 이들은 남의 일이라는듯 태연했다고.

    디스패치 보도 후 온라인에는 이들 3명의 혐의와 재판 시기가 담긴 '법원 사건 기록' 캡처 화면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이 그림에 따르면 김OO·조OO·석OO군은 각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강간) 혐의로, 이OO군은 장물 취득 혐의로 1994년 2월 12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에 배당된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1994년 4월 6일 열렸는데, 재판 결과가 어땠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